신한은행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(주거급여 수급자 )한도, 금리

006 신한은행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한도 금리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. 이 상품은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으며, 대출한도와 금리,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대출 대상 및 자격

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및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.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)로, 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만, 무허가 건물이나 고시원 같은 불법 건축물은 제외됩니다.

대출 금액과 기간

이 대출의 최대 한도는 960만 원이며, 이는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.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,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대출 연장 시, 일반형 대출은 대출금의 25%, 우대형 대출은 10%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, 또는 금리가 0.1%씩 가산될 수 있습니다.

금리

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, 우대형의 경우 연 1.0%, 일반형은 연 1.5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 이 금리는 대출자의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중도 상환 해약금은 면제되므로, 조기 상환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.

상환 방식

대출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종료 시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.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면 되며, 상환 시기나 금액에 대한 유연성이 커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

대출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추가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나,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므로,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타 유의사항

이 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, 신청자가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, 대출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이 대출 상품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, 상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출을 신청하기 전,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