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에는 주택 전월세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들은 주로 무주택자, 청년층,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주요 변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대환대출 인프라 확장
기존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대환대출이 2024년부터주택담보대출과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 없이 대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2.청년층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
-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2024년 2월에 출시되어, 청년층이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%까지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되어, 출산 후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. 이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
3.전세사기 예방 강화
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보증보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% 이상인 경우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.
- 또한,전월세 계약 신고시 공인중개사의 정보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불법 계약 및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4.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완화
- 맞벌이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.
-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, 기존의 주금공(HF) 및 HUG보다 높은 대출 한도가 제공되며, 수도권 7억 원, 지방 5억 원 이상의 전세집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
5.기타 혜택
- 대출 기간 중자녀 출생 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 출산 시 대출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.
이러한 변화들은 주로 청년층, 무주택 가구,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고, 주택 전세 및 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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